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8.63% 뚝 떨어졌다고 하네요.
역대급으로 떨어진 공시지가에 그동안 속출했던 의견제출 또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금 덜내도 된다는데 가만있어야죠..)
의견제출 건수가 22년보다 12.6%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가장 낮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은 우와...162억 4천만원 이라고 하네요 ㄷㄷㄷ
서울 강남구 더 펜트하우스 청담.
(부...부럽.......)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큰폭으로 떨어졌고(30.71%),
인천, 경기, 대구, 대전 순으로 하락 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해
국토 교통부 장관이 공동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함.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
조사, 산정 대상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을 말한다.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기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
매매 / 방매사례 / 시세자료 / 감정평가액 /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
(호가위주의 가격, 특수 사정에 의한 이상거래 가격은 거래 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음)
열람, 의견청취, 이의신청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 주택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20일간)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 받아 '무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 공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 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 신청된 내용을 다시 조사해서 반영 할 수 있는 건은 반영 하고
6월말 다시 조정, 공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8.61%로 올해 공시가격은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간것이라고 합니다.
23년 공시가격 = 22년 말 시세 X 23년 현실화율 (69.0%)
그동안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작년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의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잘 모루겠구요...
솔직히 제일 큰 영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둔화와 물가 상승, 원자재 상승 -> 더더 경제 둔화 -> 금리 인상 뭐 이런 영향들의 계속적인 순환때문 아니었나싶은데......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은 어떤 영향이 있었죠? 저만 모르는건지...)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춘것도 공시가격 추가 하락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71.5% ->69.0%)
공동주택 공시가격 알아보는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맨 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을 클릭 하거나
아래쪽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하기]를 클릭.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면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도로명 또는 지번 넣으시면
아래쪽에 단지명이 떠요~
거기서 열람할 공동주택 선택하고, 동 호수 넣으시면 나옵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하기 직접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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